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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총정리

by 나는부자다 2017. 1. 18.

자녀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는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주는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를 한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재산을 받은 사람이 신고 및 납부까지 해야 합니다. 

오늘은 자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도 주택, 토지, 상가, 업무용 건물 등 

부동산 증여 거래건수가 27만건에 이르면서 

10년만에 40% 증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의 증여가 가장 많이 늘어났는데요, 

증여신고세액 공제율(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날까지 신고하면 세액공제)이 

2016년 10%에서 2017년 올해는 7%로 축소되어 

세액공제 혜택이 줄어들기 때문에

 서둘러 물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증여대상과 면제한도를 살펴보면,

부모 3,000만원/

배우자 6억원/

자녀 증여세 성년일경우 5,000만원/

미성년일경우 2,000만원/

친족 500만원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대상은 재산을 받은 사람이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에 따라 차이가 납니다.

거주자는 국내외 모두 증여세 납부,

비거주자는 국내 소재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냅니다.





동거가족이라면 최대 5,000만원까지 

면제한도가 적용되는데요,

상속세보다 적게 내기 때문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 

자녀 증여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 증여세는 부모가 대신 내줄 수 있지만,

증여세를 내준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한번 더 부담하게 됩니다.





과세기준액의 주기가 10년

(재산을 받은 사람 기준)이기 때문에

10년단위에 맞춰 증여하면 자녀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없을 경우,

 5,000만원까지는 자녀 증여세 면제가되어 

나오지 않습니다.





증여 신고기한은 증여를 받은날로부터 3개월로,

기한이 지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자녀 증여세 자동계산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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