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통장만들기
국민은행 개설에 필요한 준비서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입출금통장
개설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대포통장 개설로 처벌되는 경우
통장명의자 뿐만 아니라
통장 개설을 해준 은행직원도
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통장만들기가 더 어려워졌지요.
오늘은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개설방법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국민은행 홈페이지>
만 14세 미만/만 14세이상 기준으로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개설방법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부모님 동행/
부모님 신분증/가족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혹은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2)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부모님 동행시]
여권 혹은 학생증 등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도장 혹은 사인
(사인일 경우 출금할 때마다 신분증제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미동생시]
추가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인데요,
핸드폰 요금청구서를 지참하여
핸드폰비를 내 통장에서 내겠다는
목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준비서류에서
유의사항은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있어야 합니다.
통장개설하면 체크카드 발급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를 낼 수 없을 경우
'소액거래통장' 을 발급하기도 하지만,
소액거래통장 또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액거래통장 발급시
입금은 무제한 가능하지만,
하루 기준으로
(창구) 100만원까지만 출금가능/
(ATM) 출금 30만원까지,
이체 30만원까지만 가능/
(전자금융거래) 3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개설한 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방문할 은행지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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