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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제출해야해요!

by 나는부자다 2017. 1. 24.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2017년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는데요,
한푼이라도 아끼려면 아는 것이 힘입니다.

올해 꼭 챙겨야 할 주택청약 연말정산!
함께 알아보시죠~

 

 



 

주택청약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은행에서 무주택확인서 발급,

은행에 제출해야 연말정산 적용이 됩니다.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은

12월 말-> 2월 말로 연장되었습니다.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대상 조건


1.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이라면 해당이 되지 않는거죠.

2.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됩니다.

 

 

 

 

만약에 주택청약통장이 없다면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없다면 통장개설 후에야

무주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 환급은 2015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일경우
최대 240만원을 한도로

4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이 갈 경우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입한 청약저축 은행,

가까운 영업점에 가서 발급받습니다.
꼭 통장발급 받았던 지점이 아니어도 됩니다.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제출한 후,

자격을 상실할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서

무주택확인 해지를 해야 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면 가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해지할 경우 6% 추징세가
부여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주민등록등본은

민원24에서 발급받으면 됩니다만,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은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합니다.

 

 



 

무주택확인서 발급받아 한번 등록되면
매년 해당은행에 가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등록해놓으면 다음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동입력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무주택확인서 발급 제출,

여유롭게 미리미리 준비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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