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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주의!

by 나는부자다 2017. 1. 25.

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주의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같이

국민이 납부해야 할 의무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할 경우

직장보험료가 아니라 지역보험료로 되어
집으로 발송되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다보니

신경을 안쓰게 되어 모르고

건강보험료 미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이 커지게 되어

장기체납으로 될 경우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일 경우
체납금액/체납개월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오전8시~오후7시)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독촉장이 발부되고,
3개월이상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예금채권 압류조치도 가능합니다.

 



급여,자동차,부동산 압류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상/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6개월이상 장기 미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정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환자본인이 진료비용을

100%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9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하게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환자의

주민번호를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이버민원센터 메뉴를 클릭하여
보험료 조회/납부 배너를 클릭하여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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