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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개설 준비서류

by 나는부자다 2017. 1. 16.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국민은행 개설에 필요한 준비서류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서 입출금통장 

개설절차가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대포통장 개설로 처벌되는 경우

통장명의자 뿐만 아니라 

통장 개설을 해준 은행직원도 

같이 처벌되기 때문에 

통장만들기가 더 어려워졌지요.






오늘은 국민은행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개설방법을 위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처: 국민은행 홈페이지>



만 14세 미만/만 14세이상 기준으로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개설방법에 

필요한 준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통장개설을 위해서는 부모님 동행/

부모님 신분증/가족관계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친권,후견) 

혹은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자의 도장이 필요합니다.





2) 만 14세 이상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부모님 동행시] 

여권 혹은 학생증 등 신분증,

미성년자 본인 도장 혹은 사인

(사인일 경우 출금할 때마다 신분증제시)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주민등록등본, 부모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부모님 미동생시] 

추가적으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내가 이러한 이유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서류로 제출하는 것인데요,

핸드폰 요금청구서를 지참하여 

핸드폰비를 내 통장에서 내겠다는 

목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준비서류에서 

유의사항은

가족관계확인서류 및 기본증명서는

발급한날로부터 3개월이내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나와있어야 합니다.






통장개설하면 체크카드 발급도 

같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빙서류를 낼 수 없을 경우

 '소액거래통장' 을 발급하기도 하지만,

소액거래통장 또한 범죄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소액거래통장 발급시 

입금은 무제한 가능하지만,

하루 기준으로 

(창구) 100만원까지만 출금가능/

(ATM) 출금 30만원까지, 

이체 30만원까지만 가능/

(전자금융거래) 30만원까지만 

이체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 통장만들기, 개설한 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고,

방문할 은행지점에 직접 문의하여 

정확한 안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챙겨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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