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노후 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직장생활을 하는 동안 저축했던
각종연금 수령시기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텐데요,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는 다양하나
그 중 가장 대표적인 연금인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을 못하게 되었을 경우,
생활안정을 위해 받게 되는 급여로
가입기간/연령/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이 있고,
이혼한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10년이상 납부하게 되면
평생동안 연금을 매달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처음 도입한 1988년에는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만 60세였으나
현재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수급시기가 상향조정되면서
1969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65세때부터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
1953년생이후 경계선에 있는 분들은
1년씩 순차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미뤄지게 되면서
1969년생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기존 만60세에서
만65세로 변경된 것이지요.
노령연금 수령자가 수급시기를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한 달 늦출 때마다 수령할 연금액이
0.6%씩 늘어나게 됩니다.
1년이면 연금액이 7.2%증가,
최장 5년을 늦추게 되면
36%까지 가산되어
연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100만원의 노령연금 수령자가
연기연금제도로 5년 늦추어 받게되면
매달 136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 수령액은 전부 혹은
일부(50%,60%,70%,80%,90%)만
연기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령자가 수급시기를
앞당기는 '조기노령연금'을 활용하면
최장 5년까지 앞당겨서 받을 수 있으나
1년씩 앞당겨 받을 때마다
6%씩 감액되어 30%까지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즉, 100만원의 노령연금 수령자가
조기노령연금을 5년 앞당기면
매달 7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더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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