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불이익 주의하세요.
건강보험료는 세금과 같이
국민이 납부해야 할 의무로
직장을 다니다가 퇴사를 할 경우
직장보험료가 아니라 지역보험료로 되어
집으로 발송되는 경험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월급을 받다보니
신경을 안쓰게 되어 모르고
건강보험료 미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금액이 커지게 되어
장기체납으로 될 경우 부담스러워지는데요,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일 경우
체납금액/체납개월수에 따라 최대 24회까지
분할납부도 가능하므로 참고해주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평일 오전8시~오후7시)입니다.
건강보험료 미납시 불이익
건강보험료 미납으로 독촉장이 발부되고,
3개월이상 체납기간이 길어지면
예금채권 압류조치도 가능합니다.
급여,자동차,부동산 압류 등의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미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연간 소득이 2천만원 이상/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6개월이상 장기 미납하게 되면
건강보험 정지로 병원이나 약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환자본인이 진료비용을
100%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납부를 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50%~9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나마 저렴하게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병원이나 약국에서도 환자의
주민번호를 통해 사전 급여제한 대상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없이 본인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사이버민원센터 메뉴를 클릭하여
보험료 조회/납부 배너를 클릭하여
건강보험료 미납 조회를 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고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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