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기한
제대로 알아보자
퇴직금 지급기한 확인하는 방법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사이트에서는
'나의 퇴직금 계산해 보기'가
있으므로 참고하여 주세요.
퇴직금 지급기준을 보면,
1주일동안 15시간 미만 단기근로자는
퇴직금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연수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가
1년이상인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퇴직사유는 제한이 없으며
징계해고되거나
직권면직되거나 해도 퇴지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요건은 1년이상
계속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할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협의를 통해서 퇴직금 지급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내에 지급을 안하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퇴직금 지연이자는
그 다음날~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이자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한 퇴직금 지급기한 내
미지급하여 퇴직급여 보장법을
위반하게 되면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퇴직금 지급기한 등
관련사항을 알아보았으며,
세부내용은 관련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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