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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범칙금 조회로 위반내역 확인하기

by 나는부자다 2016. 12. 21.

자동차 범칙금 조회

 

위반내역 확인하기

 

 

운전하다보면 과속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교통법규위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카메라에 찍히지 않았을까
노심초사하거나 갑자기 날아온
교통법규위반 통지서에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사전에 자동차 범칙금 조회가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
자동자 범칙금 조회가 가능하지만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본인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범칙금 조회를 하기위해서는

포털사이트에서 이파인(eFINE)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최근 무인단속 내역조회/
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기납부내역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지만,
자동차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이 되면 각 지방청에서 판독을 거쳐
위반내역이 등록된다고 합니다.

 

 

 

 

위반일시/위반장소/차량번호/
위반내용 등 자동차 범칙금

조회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관련 벌점, 벌금이
구분되어 60km/h초과시에는

 12만원의 벌금과 60점 벌점으로, 

벌점 40점시 면허정지 40일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범칙금 조회를 통해

무인카메라 단속여부 안내
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며
알림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과태료, 범칙금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감경대상이 아니지만,
미리 사전납부하게 되면
할인이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관리되며
40점미만의 벌점인 경우에는
최종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하지만, 40점을 초과하면

3년이 지나야 소멸되므로

 각종 범칙금을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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