톨게이트 요금 알아보기
일반도로는 통행료 무료이용이 가능하나
고속도로에서는 톨게이트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출발지 및 도착지, 차종, 특정시기에 따라
톨게이트 요금이 달라집니다.
톨게이트 요금 등 정확한
정보확인을 위하여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통행요금안내에서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간다고 가정하면,
톨게이트 요금이 얼마정도 나오는지
요금조회가 됩니다.
차종에 따라 요금이 다르게 산정되고,
경로와 총거리가 안내됩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산정은
영업방식이 폐쇄식/개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폐쇄식은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빠져나올 때,
개방식은 서울외곽순환도로처럼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요금을 내는 방식입니다.
고속도로 연계요금제도가 있어
전자지불수단인 하이패스를
이용할 경우는
자동으로 면제 및 요금 감면이 되나,
현금결제할 경우는 중복적으로
징수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이 분홍색/노란색이라면
연계요금소라는 것을 알고
중복결제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톨게이트 연계요금 적용시
할인금액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고속도로에서 머물 수 있는
최장시간은 24시간으로,
24시간을 넘으면
최장거리 요금을 징수합니다.
톨게이트 요금은 소득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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