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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내용증명 작성방법 주의사항

by 나는부자다 2016. 11. 13.

 

내용증명 작성방법

 

주의사항 알아보기





내용증명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가령, 물품구입 혹은 서비스 이용 후

철회기간 내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때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이용하게 되는것이지요.





내용증명은 방문판매, 할부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계약해지를 할 때 서면내용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일뿐이지
내용증명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에서
상담신청->내용증명을 클릭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에

맞춰 작성하는데요,






상품명/계약일/계약금액/

지급금액/전화번호/
계약경위/청약철회하는 이유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합니다.

 

 

 

 

언제,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수신인/발신인의 성명,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3부를 복사하여 1부는 사업자에게 보내고
1부는 발신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발송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되며, 본인인증이 되면
열람 및 복사요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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