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작성방법
주의사항 알아보기
내용증명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불만이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진행하게 됩니다.
가령, 물품구입 혹은 서비스 이용 후
철회기간 내계약을 해지하거나
환불을 요구할 때
내용증명 작성방법을
이용하게 되는것이지요.
내용증명은 방문판매, 할부거래,
통신판매, 전화권유판매 등
계약해지를 할 때 서면내용은 물론
보낸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용증명은
문서를 발송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일뿐이지
내용증명의 내용이 법적효력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1372소비자상담센터 사이트에서
상담신청->내용증명을 클릭하여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은
내용증명작성 발송양식에
맞춰 작성하는데요,
상품명/계약일/계약금액/
지급금액/전화번호/
계약경위/청약철회하는 이유 등
요구사항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합니다.
언제,누구에게 발송하였는지,
수신인/발신인의 성명,주소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은
3부를 복사하여 1부는 사업자에게 보내고
1부는 발신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합니다.
발송된 우편물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되며, 본인인증이 되면
열람 및 복사요청이 가능합니다.
이것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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