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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17년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 통보의무

by 나는부자다 2016. 10. 9.

 

2017년 내년부터 카드대금 연체시,

카드사는 2일 내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연체관리 관행 개선 방안을
9일 발표했는데요,

 

 

 

 

 

내년부터 카드사에서는 고객에게
카드대금 연체 사실을
결제일로부터 2일 이내,
카드사가 연체사실을 안 날로부터
1일 이내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네요.

 

 

 

 

 

 

고객이 연체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카드가 정지되는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조치인데요,

 

 

신용카드사는 고객이 결제일에 맞춰
카드대금을 갚지 않을 경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보했으나
결제일로부터 최대 5일까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개선조치로

연체사실을 모르거나 깜빡잊고

불이익을 당하는 건은

줄어들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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