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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고 부정수급 주의!

by 나는부자다 2016. 10. 11.

실업급여 수급조건

알아보기

 

 

결실의 계절인 가을입니다.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직장을 실직하고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직업훈련/
직업지도/자영업 준비활동 하는 기간동안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기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기준은

 

 

1. 고용보험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여기서 180일이라는 기준은
단순한 6개월의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로부터 무급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합산하는 것이며,

 

 

관공서 공휴일을 무급으로 할 경우는
피보험단위에서 제외되므로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은

퇴사후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았어도
더 이상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하세요.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취업을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하기 위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인정받습니다.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것으로
강제퇴직이나 해고,
계약직 계약만료 등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실업급여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90일에서 240일까지로 계산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예외적인 사유가 있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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