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과거에는 회사가 퇴직금을
알아서 관리했기 때문에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못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퇴직할 때 받은 목돈을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흐지부지하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퇴직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노후소득을 보장받고,
퇴직금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사외에 적립하는 제도가
퇴직연금제도입니다.
회사는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기관에 맡기고,
근로자는 55세 이후가 되어야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이 가능합니다.
하단의 사이트를 통하여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퇴직연금제도는
2016년부터는 300인이상,
2017년에는 100인~300인 미만,
2018년에는 30인~100인 미만,
2019년에는 10인~30인 미만,
2022년에는 모든 회사가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확정급여형(DB형), 확정기여형(DC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로
3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중
확정급여형(DB형)은
회사는 퇴직금의 60%이상을
은행/증권/보험사 등에
맡겨서 운용하기 때문에
퇴직금이 금융기관에
보관되어 안전하고,
근로자는 기존 퇴직금처럼
사전에 확정된 수준의
퇴직급여를 수령,
즉 퇴직 당시 임금수준으로
퇴직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확정기여형(DC형)은
근로자의 운용실적에 따라
수령할 금액이 변동됩니다.
회사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해서
근로자의 퇴직연금 통장에 지급하면
근로자가 투자를 하여 성과를 낼 경우
확정급여형보다 높은 수익률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퇴직연금(IRP형)은
근로자가 퇴직시에 퇴직급여를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해서
퇴직금을 입금하고,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근로자가 직접 운용합니다.
퇴직연금은 55세 이후에
일시금 혹은 연금으로 받을지를
근로자가 결정하여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정하면 됩니다.
근로자 개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잘 선택하시길 바라며,
이것으로 퇴직연금 수령방법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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