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2012년 7월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법적으로 금지되었는데요,
몇 가지 사유에 해당이 된다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7가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 사이트->근로/노동->
퇴직급여제도->퇴직금의 중간정산
내용을 확인해보았습니다.
1.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주택마련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주택이 없는 근로자가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같은회사에 근무하면서
1회만 가능합니다.
3. 근로자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비용마련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합니다.
4,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뒤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6. 근로자가 정년을 연장 또는
보장받는 조건으로
임금피크제, 시간선택제를
시행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가능합니다.
7. 천재지변으로 인해
물적/인적 피해기준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자녀 학자금 용도로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퇴직금인정이 되지 않아
세무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계산을 시작하고,
승진이나 상여금 등 근로조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대하여 마치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명의이전 방법 총정리! (0) | 2016.11.05 |
---|---|
퇴직연금 수령방법 총정리 (0) | 2016.11.04 |
부동산 수수료 계산 쉽게하기 (0) | 2016.11.02 |
2016 LG 유플러스 멤버쉽 혜택 정리 (0) | 2016.11.02 |
신규통장개설 증빙서류 발급방법 (0) | 2016.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