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영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빙산의 일각이겠지만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절차는
대통령 재직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진행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알기쉬운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심판->탄핵심판에서
세부내용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통령 탄핵 절차는
1.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
즉 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3. 상정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국회재적의원의
2/3가 찬성을 하면 의안이 결정이 됩니다.
4.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를 한 후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5. 탄핵소추안은 탄핵심판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은 부활되고/
탄핵 심판이 결정된 경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없습니다.
탄핵이 결정 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탄핵시로부터 60일내, 즉 두 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긴박하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탄핵을 잘못 진행했다가는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셈법들이 있겠죠.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되다니
참으로 씁쓸한 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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