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대통령 탄핵 절차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by 나는부자다 2016. 10. 27.

 

대통령 탄핵 절차

 

영화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어

당황스럽습니다.





빙산의 일각이겠지만요,

오늘은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통령 탄핵절차는

대통령 재직 중에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에

진행가능합니다.

 

 

 

 

헌법재판소->알기쉬운 헌법재판

->헌법재판소 심판->탄핵심판에서

세부내용이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통령 탄핵 절차는

1. 국회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

즉 의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바로 상정,

표결에 부치게 됩니다.





3. 상정 후 24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하고, 국회재적의원의

2/3가 찬성을 하면 의안이 결정이 됩니다.

 

4.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소추의결서를

대통령에게 송부를 한 후

그 즉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5. 탄핵소추안은 탄핵심판권을

갖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이상이 찬성을 해야

탄핵이 가능합니다.

 


 

 

탄핵이 기각되면,

대통령 권한은 부활되고/


탄핵 심판이 결정된 경우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없습니다.





탄핵이 결정 되었다고 해서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랍니다.

 


탄핵시로부터 60일내, 즉 두 달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긴박하고 복잡한 과정을

겪어야 합니다.

 

 

 

 

 

현재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낮다고 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데다가

핵을 잘못 진행했다가는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셈법들이 있겠죠.

대통령 탄핵은 쉽지 않을 듯 합니다.

<





대통령 탄핵 절차에 대해

알아보게 되다니

참으로 씁쓸한 시국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