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편하게 누리는 것들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어느 부분에서는
불편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중 하나가 신규통장개설인데요,
오늘은 신규통장개설 증빙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대포통장의
피해사례가 심각해지면서
무분별한 통장개설을 막기위해
금융거래 목적 확인 및
증빙서 제출 의무화가 실행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신규통장개설이
아주 까다로워졌습니다.
통장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지다보니
2016년 3월부터는
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은행에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제출을 하지 않아도
직접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하루에 100만원,
ATM/온라인거래시 각 30만원으로 제한하는
금융거래 한도계좌 개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신규통장개설은
금융권 전체를 통틀어서
은행영업일 20일기준으로
1인 1계좌 발급이 가능합니다.
통장을 개설한 이후 20일 영업일이
지나야 새로운 통장 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먼저, 신규통장개설하는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직장인이 급여통장을
개설하는 경우는
재직증명서/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확인이 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전용으로 신규통장개설할 경우는
재무제표/납세증명서/물품공급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부모님 동반은 물론
본인 신분증/부모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여러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동호회나 계모임같은 모임용은
구성원명부와 회칙이 필요합니다.
은행마다 심사조건이 다르고,
목적별로 다르므로
자택 혹은 직장 근처의 가까운 은행을
통해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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