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유예상품 조회,
가입한 카드사에서 확인해보세요.
오늘 지인으로부터 신용카드사에
채무면제유예상품 조회하고,
가입되어 있으면 해지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은
카드사마다 유료부가서비스로
시행되고 있는건데요,
내용은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에 의해
카드대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서
카드대금청구를 면제하거나
유예해준다는 것입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 보장사건은
사망, 중대장애, 치명적 질병진단,
자동차사고 8주진단, 장기입원,
장기요양, 치명적 질병수술로
되어있습니다.
단,
이 혜택을 받으려면
월 사용금액의 일정비율을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많이 사용한만큼
환불액도 커질 것입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을 처음 알았지만,
별로 필요한 사항이 아닌 것 같아
가입되어있다면 해지 하려고
가입여부를 조회해보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국민카드에
로그인하여
서비스-> 편의서비스-> 채무면제유예상품 조회
-> 가입정보조회를 클릭하니
바로 가입여부확인이 됩니다.
가입이 안되어있는 걸로 나오네요~
다행인 듯 하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아쉬운 느낌입니다. ㅎ
떠도는 소문에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까지
받았다더라 하는 얘기들을 들었고,
지인분도 50만원정도
환불받는다고 하더군요~ㅎ
채무면제유예상품 조회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각 카드사의
고객센터를 이용하거나
월 카드이용내역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채무면제유예상품 해지는
고객이 상품에 대해 적절한 안내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가입했을 경우
불완전판매이기 때문에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 환불해주고
정해진 환불기일은 없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정확한 정보는 가입한 카드사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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