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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차수당 계산법, 모르면 손해!

by 나는부자다 2016. 11. 17.

연차수당 계산법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정보

 

우리나라는 OECD 34개 회원국 중
노동시간 2위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삶의 질 지수가 135개국 가운데
75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삶의 질을 높이고 업무 향상을 위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

연차를 잘 활용해봅니다.






 연차는 1년에 15일이상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직장인이라면 알아야 할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동안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에 따라 연차발생일수는

상이할 수 있으나,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일 유급휴가/
3년이상 근로자는 2년마다 1일씩
가산 유급휴가가 늘어납니다.


단, 총 연차휴가일수는 2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연차수당을 받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은 기본급, 직책수당이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에서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장,

휴일근로 등의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 연차 개수

 

 

209시간은 월 소정 근로시간,
8시간은 1일 근무시간으로 정해진건데요,

 

가령, 통상임금이 280만원(기본급+직책수당),
연차 3개가 남았을 경우!




2,800,000 / 209 = 13,397 (시급)
13,397 * 8시간 = 107,176 (일급)
107,176 * 3일 = 321,528 (연차수당)

321,528원이 연차수당이 됩니다.

 

 

 

이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올해 남아있는 연차가 있다면
센스있게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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