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안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로체결을 할 때,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사용자와 근로자가
1부씩 가지게 됩니다.
연봉이 인상되거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다시 체결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취업장소,
담당업무 등이 기재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아도
이행해야 하는 것으로,
회사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규직 뿐만 아니라
파트타이머, 일용직 등 비정규직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출근 첫 날에 작성합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되어
고용주는 형사처벌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계약서 안쓰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금전적 손해발생,
형사처벌의 위험성,
명예실추와 복잡한 분쟁에 휘말려
사업운영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고용주와 근로자 서로에게
좋습니다.
표준근로계약서 5종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연소근로자, 건설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와 같이
근로자별/직종별/근무형태별로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6년 6월이후 전자 근로계약서의
확산으로 스마트폰이나 PC로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보관이
더욱 용이해지고
언제든지 출력이 가능한 장점이 있어
고용주라면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차수당 계산법, 모르면 손해! (0) | 2016.11.17 |
---|---|
2017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접수하세요 (0) | 2016.11.17 |
증여세 절세 방법 BEST6 (0) | 2016.11.15 |
무료운세사이트 추천 3가지 (0) | 2016.11.14 |
한부모가정혜택 및 신청 확인하세요! (0) | 2016.11.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