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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이건 놓치지 마세요.

by 나는부자다 2016. 12. 11.

2017 연말정산 인적공제

놓치지 말고 공제받아요

 

연초마다 일례행사로 준비해야 할
연말정산 세액계산 중
2017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세액계산시 근로자 본인/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충족요건 사항이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1. 관계요건
기본공제는 근로자본인/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명당 연150만원 공제됩니다.




근로자본인,법정혼인 배우자,
부양가족(직계존속,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

 

 

 

 

연말정산 인적공제

추가공제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이상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공제 혹은 한부모공제인 경우
요건에 충족이 되면 추가공제됩니다.




*직계비속: 나와 직접적 혈연관계로

윗사람, 예)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 나와 직접적 혈인관계로

아랫사람, 예)자녀, 손자녀 등


사위, 며느리는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닙니다.

 

 

 

 

2. 생계요건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12월31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이면 생계요건이

충족이 안돼도,
즉 주거형편상 같이 살지 않아도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직계존속이 해외에

주소지가 있는경우는
주거형편상 별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말정산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3. 나이요건
배우자와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요건을 보지 않으며,
직계존속(동거) 60세이상/
직계비속,입양자(동거 상관없음)

20세 이하/
형제자매(동거) 20세이하,60세이상
위탁아동 18세미만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연말정산 인적공제 불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비과세제외)이

500만원이하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앱 설치하셔셔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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