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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알바급여계산기, 주휴수당 꼭 받자

by 나는부자다 2016. 12. 15.

알바급여계산기

 

이제 방학시즌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대학생뿐만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알바를 많이 구하고 있는데요,





알바 후 규정된 급여를

제대로 받고 있는건지
실수령액이 얼마인지 쉽게

계산해볼 수 있는
알바급여계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바사이트에 접속하면
급여별 알바 메뉴에
알바급여계산기가 있습니다.

 

 

 

 

알바급여계산기 창을 보면
2016년 최저시급은

 6,030원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근로하고

일급 48,000원을 받으면

최저임금 위반인 겁니다.





알바급여계산기에서

근로자 세금적용
방법도 나오는데요,

 

 

 


4대보험 적용된 근로자는
8.344%차감/
프리랜서로 원천징수하는

경우는 3.3%차감되어

 실수령액이 됩니다.

 

 

 

 

알바급여계산기로 시급/
일일 근무시간/한달 근무일수를
입력하면 세금적용 또는
수습적용에 체크하면
월급으로 환산되어
알바급여가 계산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실 사항은
주휴수당인데요,





주휴수당은 일주일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채우면

근무를 하지 않아도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소정 근로일수를
빠지지 않고 채우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알바급여계산기,

주휴수당 계산기를 통해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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