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
자동차세는 지방세로
1년에 2회(6월/9월)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할 경우
즉, 자동차세 1년치를
1월말까지 선납한다면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놓쳤을 경우
3월(7.5%할인)/
6월(5%할인)/
9월(2.5%할인)에 신청,
자동차세 할인을 차등적용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납신청을 하고 미납한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 전과 동일하게 6월, 12월에
과금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많이 나오는 차주분들은
일단 신청이라도 해놓고 나중에
고려해도 괜찮을 듯 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온라인(이텍스/위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만
지역에 따라서 신청하는 사이트가 다릅니다.
서울은 이텍스에서,
서울 외 타지역은 위텍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재지 면사무소/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이 아니어도 가상계좌,
개인별 전자납부번호로 납부로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여 주세요.
이상으로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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