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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세대상 총정리

by 나는부자다 2016. 11. 25.

 

종합부동산세 계산

 

 

 

종합부동산세란?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토지를 유형별로 나눠

인별로 합산,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했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과다 보유자의 과세를 강화하고,
투기억제 및 불합리한 지방세 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납세의무자는
 2016년 6월 1일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대상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2016종합부동산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해야 하는데요,
홈택스 사이트 접속을 통해
전자납부나 신용카드 결제 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가산금

종합부동산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부과,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월 1.2%씩 추/가/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내고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부동산써브 사이트를 통해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공시가격

10억의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총 납부할 세금은 480,000원이 나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과정을 보면,

 

10억(인별 공시가액 합계)-9억(공제액)=1억


과세표준

= 1억(기준시가 합계)*공정시장가액비율(80%)

=8천만원





종합부동산세액

=8천만원(과세표준)*0.5%(세율)-0원(누진공제)

=40만원

 


농어촌특별세

=40만원(종합부동산세액)*20%

=8만원

 

총 납부할 세금

=종합부동산세액(40만원)+농어촌특별세(8만원)

=48만원

 

 

 

이것으로 종합부동산세 계산을

정리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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