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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산정 알아보기

by 나는부자다 2017. 2. 11.

자차보험 뜻

자차보험은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사고가 나서 차량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오늘은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산정

수리비를 과실에 비례하여

전액 부담하는 것인데,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은

보험으로 보상처리됩니다.

 



 

자동차 수리비나 사고시점의

차량가액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차량손해에서는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지 않으면
실제 소요된 수리비가 손해액이 되고,

수리비가 차량가액을 넘으면
차량가액 전액이 손해액이 됩니다.

 

 

 

 

여기서, 차량가액은 매분기때마다
보험개발원이 발표하는데요,
사고시점에 해당하는 분기의
차량가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차량가액 500만원/본인과실 25%인 경우

물적할증 200만원 보험가입했을 경우
최저 20만원~최고 50만원까지입니다.

 

 

 

 

수리비 분담액은 500만원*25%=125만원,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이

수리비의 20%해당된다면
125만원*20%=25만원이

자기부담금이 됩니다.
그 초과금액인 100만원이

자차 지급보험금이 됩니다.


 

 

 

만약, 자기부담금이 15만원이 나왔다면
자기부담금 최저 20만원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자차 보험처리를 할 수 없고,
15만원을 자기부담금으로

전액내고 수리해야 합니다.

 

 

 


자차보험 수리를 할때

수리비가 200만원이 넘게되면
할증 10%가 발생하고,

200만원 미만일 때는 할증없이
3년간 보험료가 유지되지만

중간에 사고가 나면
금액과 상관없이 할증이 붙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사고로 자동차수리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산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정리해보았으며,
자동차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필수보험은 반드시 가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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