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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예외사항?

by 나는부자다 2018. 3. 21.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구직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보조해주는 개념으로 생계안정을 돕기 위해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취지는 재취업을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업의 의지가 없다면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으로 기본적인 최소한의 조건이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근속일수가 180일이상, 회사를 그만둘때 본인의 의지로 그만두는 것이 아닌 권고사직 혹은 부당한 사유로 해임됐을때가 해당이 됩니다.

 

 

 

 

단,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서 현재 다니는 직장과 이전하는 거주지가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을 넘는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이 되면 12개월 내로 신청해야 하며,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간혹 실업급여 신청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안들어놓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난처한 상황이지만 방법은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충족되었지만 고용보험 납부가 되지않은 경우는 납부하지 않은 고용보험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180일이상 근무했다는 자료로 근로계약서 혹은 월급받은 통장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서'를 작성하고 미납한 고용보험을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에서 예를 들어 7년 근무하고 퇴사한 후 새 직장에서 1년 근무하고 퇴사했을때는 최종적으로 퇴사한 회사의 근무기간으로만 계산이 되어 1년으로 계산이 되므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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