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목적은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기간이 클수록
분양권우선수위가 주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입해두고자 하는편입니다.
또한, 부수적 성격이 강한 상품으로
소득공제/적금개념으로
들어두기도 합니다.
오늘은 국민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가입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개인이나
외국인 거주자도 가입대상이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우리은행/KB국민은행/IBK기업은행/
NH농협/신한은행/KEB하나은행/
대구은행/BNK부산은행
8군데에서 취급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
청약부금/청약저축이 있는데요,
전 금융기관 통틀어 중복가입은 불가하고,
1인 1계좌만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은 주거래은행을 통해 가입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는
누구나 갖고 계실텐데요,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직장인들은
내집마련을 위한 방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율은 변동금리로
정부의 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치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1개월 이내 : 0%
1개월 초과~1년미만 : 연 1.0%
1년이상~2년미만 : 연 1.5%
2년이상 : 연 1.8%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0만원씩 연체없이
꾸준히 납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청약 1순위가 되면
분양권을 주겠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1순위 가입기간 기준이
지역에 따라 6개월~1년으로 단축되면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 너도나도 1순위로
새 아파트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졌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1순위 안에서 추첨제가 아닌
예치금, 납입횟수 등으로
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건을 갖추어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가입대상과 관련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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