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료 주유시 일정금액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것으로,
2008년 5월부터 2009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가
매년 연장되어 온 제도입니다.
2017년 7월 배기량 1000cc 미만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가
2018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유가인상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고,
내수활성화를 위해
올해는 유류세 환급 금액한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국내 환급대상 차량은
마티즈, 레이, 모닝, 스파크 등 경형승용차
다마스 타우너밴 등 경형승합차
1세대 1대의 차를 소유한 경우,
본인과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차와
승합자가 각각 1대씩인 경우
유류세 환급 대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형 승용차 1대 &경형 승합차 1대
소유한 가구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제외
경차 1대 & 일반승용차 1대일 경우/경차 2대인 경우는
유류세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에서 유가보조금을 지원받는
차량 소유자인 경우/
국가보훈처의 복지카드(국가유공자),
보건복지부의 복지카드(장애인),
법인 소유차량,
개인명의의 단체(관용/영업) 차량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방법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이 되면
차량본인의 등록증&신분증을 지참하여
신한은행에서
'경차 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신한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주유 및 LPG충전시에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주유할 때 결제하면 환급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환급됩니다.
경차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유류세 환급제도 대상 여부 확인하여
혜택 잘 챙겨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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