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퇴직하기 최종 3개월 평균월급(세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으로는 예를 들어, 2017년 4월 15일에 입사하여 2018년 4월 14일까지 근로를 제공하면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에 해당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최초 근로개시일인 4월 15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근로의 단절없이 계속 근로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소정 근로시간은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1주 동안의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퇴직금 지급기준 요건 해당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하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4대보험 가입과 세무서 신고 등은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는다고 해도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가 지게 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이를 빌미삼아 사업주를 협박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적법하게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 수가 5인이 안돼도 퇴직금 지급기준 대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기한을 넘기게 되면 연 20%의 지연이자까지 받을 수 있고 이것을 어기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or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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